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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살균 가그린 살균능력 확인안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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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10회 작성일 23-07-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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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구강청결제 가그린.


동아제약의 가그린이 99.9% 살균효과를 자랑하며 광고해왔지만,


살균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해 5월 가그린 유료 광고 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가그린은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재기했지만,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유료광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이유는 가그린 용기에 적힌 '뮤탄스99.9% 살균' '유해균 재거' 라는 문구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가그린 제품의 살균 효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동아제약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3월항소를 제기했고 2심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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