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몸에 강제로 문신 새긴 1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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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08회 작성일 23-07-12 14:47본문
고교생A군(15)은 지난 10월 인천 한 모텔에서 한살어린 중학교 후배 2명의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A군은 전동 문신기계를 이용해 허벅지에 20cm가량의 도깨비와 잉어문신을 각각 새긴것으로 밝혀졌다.
금품을 빼앗은 사실 또한 추가로 확인되 공갈 혐의와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검찰에서는 A군은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피해를 줬다.사안이 중대하고 피해도 크다고 보고 검찰시민 위원회 회의를 거쳐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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